의료비 환급금, 놓치면 손해!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

의료비 환급금, 놓치면 손해! 한 번에 정리 의료비 환급금, 놓치면 손해! 한 번에 정리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의료비 환급금 입니다.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. 첫째,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, 둘째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절차를 몰라 환급금을 놓치고 있는데, 오늘은 조건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 1.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근로자가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 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포함 총급여의 3% 초과분 만 공제 가능 실손보험금, 회사 복지비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공제율과 한도 일반 의료비: 15% 공제, 연 700만 원 한도 본인·6세 이하·65세 이상·장애인: 한도 없음, 15% 공제 난임 시술비: 30% 공제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치료비: 20% 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,000만 원, 의료비 600만 원 지출 시 - 공제 기준액: 5,000만 × 3% = 150만 원 - 초과금액: 600만 - 150만 = 450만 원 - 세액공제: 450만 × 15% = 67만 5천 원 환급 가능 2.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요 가입자가 1년간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환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금은 자동 지급되지만,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“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” 모바일 앱(더건강보험), 전화(1577-1000), 우편, 지사 방문 가능 지급 시기 보통 매년 8월~9월 사이 전년도 의료...